아리아리랑님과 lowlaw 님께 질문

두분이 국보법 논쟁 하시는게 계속 지켜봤는데.....
두분 논쟁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많군요. 그래서 두분 글에서 의문 나는 점을 하나씩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리아리랑님

1. 형법만 적용하면 과실범도 처벌하게 되는지?
우리 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과실범의 경우 조문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내란,외환의 죄에 관한 편을 보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이 적용되다 하여도 과실범도 처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아리랑님께서 국보법상의 범죄 중 형법상 과실범도 처벌하는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국보법은 음모,예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는지
국보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형법 총칙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형법은 예비, 음모를 예외적으로 즉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국보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보법 역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수 있습니다.

국보법에 예비 음모 규정이 있기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지, 만약 이 조항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처벌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형법도 내란, 외환의 죄에 관해 예비음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에 예방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3. 정범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입증 불가능할시 속수무책
그렇다면 국보법은 정범의 행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행위를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lowlaw 님

1.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를 구별하시는건지
님께서는 법관이 조리에 따라 몰수여부를 결정한다 하시는데, 이건 임의적 몰수를 설명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아신다면, 이에 관해서는 국보법쪽이 더 유리할텐데요
그리고 형법상 뇌물이나 장물은 필요적 몰수다 라고 하시는데,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보수가 장물이나 뇌물인가요?


2. 불고지죄를 형법상 간첩방조로 처벌 가능한가
단순 고지 하지 않은 것만으로 간첩 방조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 하지 않아 처벌하는 불고지죄를 형법상 간첩방조로 처벌할수 있습니까?


3. 국보법상 형의 감면면제 규정에 대응하여, 형법의 중지미수를 드셨는데....
중지미수 규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을경우 적용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국보법상 형의 감면규정은 범한후 즉 범죄가 완성된 후에도 자수한 경우 필요적감면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법규정을 가져오실려면 형법 제 52조상의 자수자복 규정을 가져오셔야 하지요. 이 자수자복 규정은 임의적 감면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국보법 규정이 형법 규정에 비해 더 유리한거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 아는 분들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by 불의타 | 2011/03/24 15:29 | 트랙백 | 핑백(1)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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